(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