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평화 협력을 위해 국가원수급을 포함 800여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집결했다. 국제 평화 NGO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18일에서 19일까지 양일간 청주와 전 세계 78개국 주요 도시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11주년 기념식을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단결, 함께 이루는 인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기념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등 각국 고위급 인사와 교육, 종교, 언론 등 다양한 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제 분쟁 속에서도 ▲평화 국제법 제정 ▲종교 대통합 ▲시민사회 평화 운동 확대를 중심으로 11년간 변함없이 진행해 온 평화 사업의 성과와 비전이 공유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이다. 국제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의회(PARLATINO)를 비롯해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남수단의 입법부 등 17곳에서 DPCW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더욱 강화된 평화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보 요시포비치 크로아티아 3대 대통령은 “우
부산시는 17일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63-3에 위치한 ㈜아이큐랩 본사에서 '㈜아이큐랩 본사 및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아이큐랩 공장은 국내 최초 8인치 탄화규소(SiC) 기반 전력반도체 전 공정 생산시설이다. 자체 제품 생산은 물론 위탁생산 서비스까지 가능한 제조설비로, 올해 시범 가동을 거쳐 내년 웨이퍼 기준 연간 3만 장 규모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아이큐랩은 지난 2023년 10월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6월 본사 및 생산시설 착공 이후 약 1년 만에 준공됐다. 시는 경기도 안산에 있던 본사의 부산 이전 결정에 따라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착공-준공’의 전 과정을 긴밀히 협력했다. 전체 사업 부지는 8750㎡ 약 2,650평, 연면적 7,322㎡ 약 2,220평 규모이며, 총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전 공정 국산화 및 첨단기술 내재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이큐랩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지역 청년 채용과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고등학교 및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집중 헌혈 캠페인이 시작 한 달여 만에 7500명이 실제 헌혈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참여로 혈액 수급난을 겪는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27일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500여 명이 실제 헌혈에 성공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청년 헌혈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유일한 수단으로 대체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또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고, 자발적 헌혈을 장려하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후 전국 위아원 청년 회원들은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살린 지정헌혈, 수백 회에 걸친 꾸준한 헌혈, 자발적 나눔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헌혈을 185회 진행한 한유영 씨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봉사”라며 “언젠가 친구 가족의 수술에 헌혈증을 내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헌혈을 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미등록 야영장 현장.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경남도는 기획 수사에 앞서 언론보도 등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반업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경남도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수계 15개 시군의 녹조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조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낙동강 녹조 대응 추진 현황 및 시군 협조사항 설명 ▲15개 시군별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과 대응계획 발표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 점검 등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지자체 차원의 실천 방안 논의와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했다. 현재 낙동강 녹조 상황은 지속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경보 발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강우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T-P) 유입 저감을 위해 경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경계 단계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별 점검은 녹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는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규모 500톤/일 이상 시설에서 300톤/일 이상 시설로 확대해 수질기준 준수 등 발생 오수
부산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난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이사 3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명의 임시이사 선임에 이어, 이번 3명의 임시이사가 추가로 선임됨에 따라 총 7명의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가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선임된 3명은 내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 1명과 지난달 1일 자로 사임한 2명에 대한 후임으로 법조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선학원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안건들을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선학원과 해당 학교들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임시이사 선임을 마무리했다”며, “교육, 법조,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임시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2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저경력 4년차이하 행정직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직 초기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무자로서 갖춰야 할 행정 책임감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김석준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수는 ▲청렴 전문강사의 특강 ▲회계 및 급여 분야의 감사지적 사례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렴 특강에서는 조직 내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MZ세대 공무원들이 겪기 쉬운 소통 및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등을 폭넓게 전달해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저경력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의 출발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부당한 지시나 조직 내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공직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재난 발생 시 도민 대피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대피를 유도해야 하는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미집행 특별교부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