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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울.경 , 요양·중소병원 업종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법 위반 109개 사업장, 체불 금품 1,584백만원 적발·시정조치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양·중소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하였다.

 

요양·중소병원 업종의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부·울·경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며 요양병원 개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신고도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요양병원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1년 58건,22년 67건에서 23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중소병원 신고사건 접수건수도 21년 122건,22년 147건에서 23년 157건으로 증가해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근로감독 대상인 110개 사업장 중 109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개 사업장에서 총 7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임금,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체불금액 15억8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억여원은 청산되었고 30개 병원은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미이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체불 금액 15억8천여만원의 내용을 보면▲임금 11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2천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1천만원, ▲퇴직금 1억 5천만원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양·중소병원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3개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2개소)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많았던 것은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도 하지 않는 행태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중소병원 사업주 대상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주 단체(대한병원협회 부산지부,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협업을 통한 법위반 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활동과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증가 업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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