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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조기 시행

부산시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고, ▲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5천만 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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