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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집중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부산, 91.2%로 전국 최고

전국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에 설치, 안전 문제 우려 커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 비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더욱 부각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9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충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만 6047개소 중 약 83%에 해당하는 17만 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5만 3627개소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이 3만 347개소, 부산이 1만 2428개소, 인천이 1만 857개소, 대구가 1만 669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총 1만 3634개소 중 1만 2428개소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지하 설치 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로는 세종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3.2%, 부산이 91.2%로 그 뒤를 이었다.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역시 지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40만 5513건 중 71.1%에 해당하는 28만 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는 공간의 협소와 지상부 공원화 단지 설계 등의 이유로 지하 설치가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사회적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가 주는 위험성과 그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에 집중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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