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6일 해사법안통과촉구서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 법률안은 이제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이날 통과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변호사회는 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만 통과를 시키고 유독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만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보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첫째, 수도권인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은 통과시키면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할 시점에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지역발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해양지식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2016~2020년)와 제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자동 폐기되는 동안, 1984년 해사법원을 설치한 중국은 40년째 해사법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양지식산업 발전의 초석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가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마저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격차는 이제 곧 50년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50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계와 유관기관들, 학계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해사법원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반대하거나 늦출 만한 이유나 명분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