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드라이브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드라이브스루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매장 진입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 유발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에는 한국 최초 맥도날드 해운대 DT점(’92년)이후, 꾸준히 증가해(최근 3년, 26%↑)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광역시 중 최다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감사 기간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승차 구매점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설치가 미흡하고,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간 구별이 어려우며 ▲나무, 입간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진출입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매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모든 승차 구매점이 소규모(300~500제곱미터)로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78곳 중 12곳에 불과(연평균 35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매장 주변에 경보장치 등 필수 안전시설 설치 미흡에 대해 위원회는 구·군이 승차 구매점에 안전시설 설치와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설치 의무사항으로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보행자가 매장 진출입로와 보도 구간 구별이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으로 포장할 수 있게 '승차구매점 안전관리'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교통 체증을 유발함에도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의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승차구매점 교통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승차 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이 연평균 35만 원 정도 소액에 불과하며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가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도 함께 시에 제시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성과감사를 계기로 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이 개선되어 아동의 보행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