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등 149개소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익명 제보센터에 신고되는 등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감독 시에는 임금체불 여부와 청산 노력 등을 중점 점검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감독과 함께 2024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과 관내 체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업종 사업장 등 129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김준휘 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지역 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