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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남도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식품 판매업소 무작위 선정,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7곳 적발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 전문가도 원산지 식별 어려워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농수산물 특별점검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농산물 4, 축산물 2, 수산물 1)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되었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관할관청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수거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도 특사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

 

A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의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라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농산물(고춧가루) 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도 특사경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원산지 관계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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