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7.0℃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5.8℃
  • 구름많음울산 5.8℃
  • 흐림광주 9.5℃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4.2℃
  • 흐림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4.5℃
  • 흐림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전국

경남도내 2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정
복구비 일부 국비로 전환됨에 따른 지자체 부담 감소
국고 추가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 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21일 사이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지원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에 충족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였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 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포토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