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금연구역은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다. 주요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그리고 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몽돌해수욕장의 경우도 백사장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금연 정책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연 지도원들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거제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이 금연구역 규정을 준수해 건강하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