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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원특례시, 호계파크골프장 11월 11일 시민에 재개방…체육시설 수요 대응

지역 체육시설 부족 해소 기대

 

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4월 불법 조성 논란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강제 폐쇄된 호계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함으로써, 지역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게 됐다.

 

창원시는 마산 지역 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국유지 사용 허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창원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부지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해 합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호계파크골프장은 현재 18홀 규모로 주차장, 화장실, 간이 쉼터 등의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추가 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관리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호계파크골프장의 재개장은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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