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10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내 공항 운영사들은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운영, 공항 내 이동 지원, 전용 서비스 확충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이 미흡했으며,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별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각 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 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증진시키고, 항공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