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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로?

국민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만원→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현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전국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의 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 일정은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7.29.),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7.31.), 대구 지역 축산농가(8.1.), 부산 자갈치시장(8.2.),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8.6.),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8.7.) 등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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