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 시설운영에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1.5단계로 조정되긴 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