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지난 7일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 를 열고 기관별 현 실태와 대응 방안, 건의 내용 등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기관은 경남연구원, LH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6개 시군 부서장이며 기관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경남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방세수 측면에서도 중과세가 폐지되면 거래가 활성화돼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현재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비수도권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집값이 급등하는 수도권에 적합한 규제일 뿐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금융 빗장을 풀어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번째라는 설명이다.
또한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지난 7일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건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해 더 이상 지방에서 주택사업은 현실성이 없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LH의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은 매입가격을 주변시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지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건의를 통해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인 경우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보전하면, 양호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소규모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또 하반기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해 내년부터는 지역 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는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지자체에선 인허가 시 엄격한 심사 진행해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20년 평균치인 7937호 이하이며, 대부분 시 외곽이나 비도심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볼 때 도심지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 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며,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