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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원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 박차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행정 공백 최소화와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시정 견인
첫 간부회의에서 산불 예방 및 야구장 사망사고 희생자 지원 등 주문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었다.

 

이에따라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4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부회의에는 기존 참석자인 실·국·소장에 더해 5개 구청장까지 참석해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의를 주재한 장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장금용 권한대행은 청명한식을 앞두고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창원엔씨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설공단, 엔씨다이노스 등과 함께 구성한 합동 대책반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해 군항제와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장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의 중요성 강조하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당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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