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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남도,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67억원 규모 긴급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9,369농가, 66억 9,375만 원
가격 하락과 높은 사료비로 어려운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

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에 대해 67억 원 규모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선정한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의 2023년 연간가격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분석하여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9월 신청 접수와 12월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및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로 도내 지급대상은 9,369 농가, 9만 5,097마리다.

 

이 기간 도축된 한우는 61,251마리, 육우 1,090마리이며 출하된 한우 송아지는 32,756마리이다.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 등 총 67억 원 규모로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이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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