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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울산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당일 국산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울산지역에는 △중구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태화종합시장, 우정전통시장 4개소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3개소 △동구 남목마성시장 1개소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바라며 울산시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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