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5년 1월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3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임을 명문화하였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 및 개별이전입지)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1월 경남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 정도를 대전으로 재이전을 추진하고,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데이터센터 신설지역으로 대전‧세종을 검토하면서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경남을 방문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건의내용은 비수도권에 조직 신설 및 잔류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이행을 명문화하며, 지방이전계획 및 관련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 및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경남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여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원 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