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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위 합격 위해 면접 특혜 청탁…부산교육청 전 간부 징역 2년 구형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의 면접 합격을 위해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간부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전 교육장 A씨는 2021년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위의 합격을 위해 당시 교육청 간부 B씨에게 면접 편의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단순히 면접시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출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했을 뿐, 실제 청탁이나 면접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면접관이 먼저 연락해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면접관은 이미 지난해 5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부여해 합격시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정으로 인해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있었던 한 공시생은 최종 불합격됐고, 이후 교육청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공시생의 부모는 "면접 문제를 넘겨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격자가 이미 내정됐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아들은 부정의 희생양이 됐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공무원 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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