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경남도 문화유산자료(2011.7.14. 지정)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崔進士 古家)」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알렸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이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3점의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창호(문짝)는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도배를 위해 방문하여 현장 확인(2024.12.9.)을 하던 중 사랑채 창호(문짝)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