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이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에서 ‘폐교 재산 활용 실적 및 내년도 활용 방향’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도내 미활용 폐교는 65개이다. 경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장소는 옛 삼락초등학교이다. 1999년 폐교 이후 2021년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진행하는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三樂)으로 탈바꿈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은 이날 폐교 재산 활용 실적 및 내년도 활용 방향 등을 협의하고 「폐교활용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후 미활용 폐교인 고성 삼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폐교 위치와 접근성 확인, 지자체·지역민 의견 청취 등을 하면서 활용 방안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폐교활용법」 개정안 ▲수의 계약 용도 추가 및 조건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폐교 지자체 매입 시 부지 50% 감액 등의 의견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도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폐교 재산 현황 ▲수의 계약 용도* ▲대부 및 매각 절차 ▲대부료 및 매각 금액 산정 등을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소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지원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귀농어촌 지원 시설 용도로 사용 시 수의 계약 가능
황둘숙 행정국장은 “추진단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폐교 활용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