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동)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상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시가 지하상가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동 지하상가는 많은 시민들이 이동 통로로 사용하는 주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 기간에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하상가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 양도와 상속 규정을 정비해 상가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관리인의 안전교육과 소방계획, 방재 및 보안 등의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상가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황점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성동 지하상가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합성동 지하상가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