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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귀성객 교통비 부담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창원특례시가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창원특례시 관내 두 곳의 유료도로로 한정된다. 첫 번째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이며, 두 번째는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이 두 도로는 창원특례시의 주요 교통 요충지로,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통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통행료 면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약 5만 3천 대의 차량이 팔룡터널을, 약 5만 7천 대의 차량이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은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며, 이 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창원특례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치가 도로 이용자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비용 절감은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여유를 늘려줄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발맞춰 시행됐다. 특히, 명절 연휴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통행료 면제는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면제 조치가 단순히 통행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교통 흐름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동안 더 많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창원특례시는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동안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와 혼잡 예상 구간에 대한 교통 관리 계획을 세우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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