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수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선원근로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선원임금 체불 해소 점검반을 편성하여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추석 명절 전에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발생 사실이 신고되면 즉시 사업주에게 청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지원이 필요한 선원을 대상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 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로 부산해수청에서는 전년도 추석 명절 전에 115백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