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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웅동지구 소송 본질 왜곡에 강한 유감 표명

"시민 피해 최소화 위해 소송 불가피"…경자청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주장

 

창원특례시는 지난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이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는 소송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의 본질이 단순히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15년에 걸친 오랜 사업 기간과 70%의 공정률을 기록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수용할 경우, 그로 인한 사업 파행의 책임은 고스란히 창원시가 떠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는 소멸어업인조합이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 개발과 관련한 결정권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인권자인 경자청에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후 토지 개발과 관련한 권리는 피분양자인 조합이 경자청의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묵인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시정(市政)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경자청의 재량권 남용과 이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하며,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와 창원시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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