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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24년도 8월 주민세 납부 시작…기한 내 납부 당부

개인·사업소분 대상, 정확한 신고와 납부 강조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다.

 

성산구는 지난 8일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랬으며, 동시에 사업소분에 대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성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으로, 이는 성산구 내 모든 세대주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성산구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 세목은 기본세액에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이 추가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분 세목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성산구는 사업소로 직접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산구 세무과의 노말남 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이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세 납부 안내는 성산구 내 모든 세대주와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과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성산구는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원활한 세금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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