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으로 낮에만 유입되고 야간에 유출되는 이들은 뺀 '주간인구(晝間人口)'와 밤에만 활동하기위해 유입되는 사람들을 더한 '야간인구(夜間人口)' 등이 있다.
여기에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에 제정,시행했다.
이번 규정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아울러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행안부는 올해 7개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이동통신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향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