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엔클리어의 판매 법인인 제로케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엔클리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화기 형식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로케이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소, 골프 전동카트, 전기 지게차,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무선 청소기, 전동공구, 캠핑장 보조배터리 등)이나, 취급하는 곳(가정집, 아파트주차장, 마트, 백화점, 물류창고, 첨단공장, 산업시설, 건설 현장, 교육기관,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응성 소화기가 전무했다.
하지만 비전도성 강화액 수계 A, 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소화기 형식승인서(수소 23-13)를 받음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됐다.
세계적 학술지인 에너지화학 저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약제 검토 및 연구 결과를 보면 LIBS(이차전지 분리막)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로 수계형이 적합하며, 비전도성 수계형 소화약제 연구와 개발 필요하며, 낮은 점도와 비전도성, 친환경성이 뛰어난 소화약제로 진압이 필요하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화재(A급 화재)와 전기화재(C급 화재)가 혼재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적용 대상에 소화 기구의 소화 약재별 적응성이 적합하도록 소화 기구 및 자동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을 규정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액은 냉각 작용이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A, C급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고 세계적 학술지나, 소방청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소방 전문가인 이택구 전 한국 소방시설관리사 협회장도 금속화재 D급 소화기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진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택구 전 협회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리튬(금속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리튬 산화물이 존재하기에 금속 화재 D급 소화기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전혀 없다. 또한 금속 화재 D급 소화기는 방사 능력이 거의 없이 겔 타입으로 분사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동할 수 있어 고온의 화재 현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도포해 질식시키는 방식의 금속화재 소화기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로케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정식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화기 헝식승인서가 있는 제품은 없고 A, C급 적응성이 아니라 A, B, K급 적응성 소화기 형식승인서만 갖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소화기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에 검증하기 어려운 외국의 인증서를 보여주거나, 소화장치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