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사진= 부산시청제공]](http://www.everytimes.co.kr/data/photos/20220205/art_16438566856323_35b9a8.png)
올해 2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부산시민이라면 해당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또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발생 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스쿨존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부상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