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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1000만원 지원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및 신체 피해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5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올해 2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부산시민이라면 해당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또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발생 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스쿨존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부상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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