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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내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적용
제출 서류의 합격 영향 여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는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는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대학교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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