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세버스로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조치로 발동됐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돼 있을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부산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면 탑승자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KI-패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 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전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명단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 파악해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