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구성된 합성대마 밀수조직 검거

  • 등록 2024.06.24 1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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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판매한 점조직 적발
합성대마 외 불법 낙태약도 밀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사실 드러나

부산세관은 합성대마 46병(각 10ml)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원(A,B,C,D)은 모두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대구지역 공급책 B, 창원지역 공급책 C와 국내 구매자 E, F 등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 A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해 초에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작년 9월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mitt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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