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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울주군, 온산 삼평 폐기물매립장 도시관리계획 입안 취소 수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추진

울주군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제안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안은 ㈜대양이앤이가 2022년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것으로, 약 13만㎡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310만 톤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그간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울주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제안자에게는 공공기여 이행계획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검토’ 판정이 내려져 사실상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주군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그간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진행되던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그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찬ㆍ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우리군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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