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84퍼센트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2025년) 시세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됐다.
올해 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2만 425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2024년) 대비 745필지가 추가됐다. 해당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84퍼센트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92퍼센트이며, ▲서울 3.91퍼센트 ▲인천 1.83퍼센트 ▲대구 1.46퍼센트 ▲울산 1.07퍼센트 ▲경남 1.3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3.06%), 수영구(2.58%), 해운대구(2.28%), 동래구(1.94%)는 시 평균(1.84%)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0.66%), 동구(0.88%)는 영 점대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와 낮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다. 제일 높은 토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천372만 원(전년 4천335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제곱미터(㎡)당 1천40원(전년 9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오프라인은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으로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