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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천시, 토지분할 허가 절차 간소화

- 민원 처리 15일 단축… 시민 불편 해소 앞장

 

사천시가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시는 13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분할 허가 후 지적측량 결과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이 다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차범위 내의 면적 증감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돼 허가 변경 신청이 면제된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15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개선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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