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자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월 신청 시 4.5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을 이미 한 납세자라면 추가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비롯해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자납부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연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면 세금 할인과 함께 한 번에 납부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자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