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낚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낚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및 이들 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낚시 관련 활동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낚시 환경을 개선하고 낚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낚시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낚시 제한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낚시 제한구역의 재검토가 5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는 낚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복합타운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낚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제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낚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낚시여가특별구역과 낚시복합타운의 조성은 단순히 낚시를 즐기는 공간의 확대를 넘어, 낚시 문화의 정착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레저 활동을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로써 낚시가 국민 여가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해양레저관광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