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지연 의원은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전세사기TF와 건축주택국을 중심으로 소방 및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건물 관리가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 조사,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지연 의원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인해 건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피해 건물의 주거 환경과 기본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부산시와 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서지연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