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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중점

이달희 의원, 피해자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에는 1,307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무려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는 데 있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사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가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 후에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법률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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