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 [사진= 울산시 제공]](http://www.everytimes.co.kr/data/photos/20230103/art_16738504288204_75939f.jpg)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총 24억 원을 지원하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