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기초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진제공=부산시)
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초과 고소득 및 고재산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