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교통비 환급 받는다!....청소년 동백패스 7월 시행

7.1.부터 만 13세~18세 청소년까지 혜택 확대하는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월 2만5천 원 초과 이용 시 2만5천 원 한도 내 초과분을 동백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전 연령대가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돼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발급 및 동백패스 가입, 청소년 등록 후 교통요금 충전해 이용 가능

2024.06.26 0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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