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대상은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결정된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 3.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 99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1만 320원을 적용받는 사람의 월급 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