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조속한 해제 건의
경남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동일지역 내 형평성 유지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건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6일 국토부를 방문해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한 데 이어, 하반기 내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는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경남도는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지역 실정과 주민의 민원 사항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5일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연접한 성산구는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성산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해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된 상황이다. 아울러,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60%인 239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