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마련·시행 外
부산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부산희망더합아파트 사업을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시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