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856건, 총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며,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연도까지 납세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의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면허 취소 절차를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자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