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 햇빛과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올여름은 더위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 여러분 마음고생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을 꼽자면 시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집은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소방은 이러한 시민들의 편안한 공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우리 가족의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집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안전을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란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곧 다가온다. 고향집의 경우 연로하시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화재로 번지게 되고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작지만 효과는 최고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친지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도 추석의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 집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 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 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산 소방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 후 소방서로 전화를 하시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설치해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