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4만 2,000%' 폭리 챙겨…자산운용사 자본폭력 행사
투자수익금명목으로 고배당금을 챙기도록 주선한 자산운용사의 변칙 경영으로 영세 개발시행사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한 자산운용사는 4억 원을 투자받은 후 시행사 동의 없이 동업 및 투자계약변경 등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31억 3,000만원, 약 연이율 4만 2,600%에 해당하는 초고리 수익금을 챙겨가면서 시행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본폭력을 행사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지난 2021년 1월 부산 지역의 한 산단부지 매입과 개발을 위해 H투자자산운용사와 브릿지 대출과 PF 대출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주선자문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부지 매입 계약금 등을 위해 H투자자산운용사의 소개로 투자약정서에 투자 이익금 등 관련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금융업체인 C와 D회사로 부터 4억원을 차용했다. 2021년 2월 경 H사는 8개 단위 농협으로부터 118억원의 PF대출을 주선했다. 하지만 며칠 후 농협 8개 영업점 중 3개 영업점이 갑자기 대출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아, 다른 금융사를 알아야봐야하기에 법인 인감과 회사 사내 이사들의 개인 인감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출 용도로만 사용하도